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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발의2024.08.20
위원회 회부2024.08.21
위원회 상정2024.12.03
위원회 의결2024.12.03
법사위 회부2024.12.03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27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83호) · 시행 2025-04-22 · 바뀐 줄 7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6(교육지원 신청) ① (생 략)
제7조의6(교육지원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가구원(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7(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7(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8(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8(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 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 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양로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 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양로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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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법률 제20683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을 "가구원(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한다. 제7조의7제1항 중 "부양의무자"를 각각 "가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가구원이"로 한다. 제7조의8제1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가구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양의무자"를 "가구원"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을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없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생계급여ㆍ의료급여"를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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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