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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78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우수인력 확보가 국가ㆍ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고, 글로벌 고급인력의 확보를 위한 국가간 인재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에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사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07 공포
발의2008.08.27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18
위원회 의결2008.11.21
법사위 회부2008.11.21
법사위 상정2008.11.27
법사위 의결2008.12.11
본회의 상정2008.12.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13
정부 이송2008.12.26
공포2009.01.0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인력 확보가 국가ㆍ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고, 글로벌 고급인력의 확보를 위한 국가간 인재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에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사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1-07 (법률 제09332호) · 시행 2009-07-08 · 바뀐 줄 28 / 34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간 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의 지원등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등 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비영리사업(非營利事業)을 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생 략)
제3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ㆍ무역관ㆍ사무소 또는 주재원 을 둘 수 있다.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 필요한 곳에 지사ㆍ무역관ㆍ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員) 을 둘 수 있다.
제5조(등기) ① (생 략)
제5조(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7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 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 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 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무역진흥과 외국인투자유치 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ㆍ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1. 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 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ㆍ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간 투자협력 및 산업기술교류의 알선
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 및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4.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ㆍ전시회의 개최 또는 이에의 참 가 및 참가의 알선
4.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ㆍ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 가 및 참가의 알선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신 설>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공사는 제10조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 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공사는 제10조 각 호의 사업에 들어가 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1.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외의 준비금에의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4. 국고에 납입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 (감독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업무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감독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1. 제10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2.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수립 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 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의 수립 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 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 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6조(벌칙) ①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를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332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비영리사업(非營利事業)을 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 필요한 곳에 지사ㆍ무역관ㆍ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員)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정부의 출자금과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된다.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ㆍ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2. 국내의 산업 및 상품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 및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4.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ㆍ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참가의 알선 5.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6.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7.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8.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공사는 제10조 각 호의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4. 국고에 납입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10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2.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를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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