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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05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외교통상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외교통상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04 공포
발의2009.06.08
위원회 회부2009.06.09
위원회 상정2009.07.20
위원회 의결2009.11.25
법사위 회부2009.11.27
법사위 상정2009.12.07
법사위 의결2009.12.07
본회의 상정2009.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30
정부 이송2010.01.22
공포2010.02.04

무슨 법안인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외교통상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09993호) · 시행 2010-05-05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소집을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8조(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① (생 략)
제8조(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외교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법률 제9993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무총리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를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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