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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581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우편대체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17 공포
발의2009.07.29
위원회 회부2009.07.30
위원회 상정2009.11.25
위원회 의결2009.11.30
법사위 회부2009.11.30
법사위 상정2009.12.07
법사위 의결2009.12.08
본회의 상정2010.02.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2.18
정부 이송2010.03.03
공포2010.03.17

무슨 법안인가

◇우편대체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위작 또는 변작”을 “위조 또는 변조”로, “일방”을 “한쪽”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3-17 (법률 제10126호) · 시행 2010-03-17 · 바뀐 줄 77 / 8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대체 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결제 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 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 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우편대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제2조(관리) 우편대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대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납입ㆍ지급 및 이체를 말한다.
1. “우편대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납입ㆍ지급 및 이체를 말한다.
2. “납입”이라 함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2. “납입”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3. “지급”이라 함은 가입자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을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지급”이란 가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 가입자나 가입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체”라 함은 가입자의 계좌에 수입 된 금액을 그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4. “이체”란 가입자의 계좌에 입금 된 금액을 그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이체”라 함은 가입자와 체신관서와의 사전협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공공요금등 의 수납을 위하여 자동적 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이체”란 가입자와 체신관서와의 사전협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공공요금 등 의 수납을 위하여 자동 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6. “가입자”라 함은 우편대체를 위하여 계좌를 가진 자를 말한다.
6. “가입자”란 우편대체를 위하여 계좌를 가진 자를 말한다.
7. “지급증서”라 함은 지급금을 받을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7. “지급증서”란 지급금을 받을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8. “우편대체자금”이라 함은 우편대체로서 수입 된 금액 및 우편환법에 의한 우편환금액중 지급에 지장이 없는 자금을 말한다.
8. “우편대체자금”이란 우편대체로서 입금 된 금액 및 「우편환법」에 따른 우편환금액 중 지급에 지장이 없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이자의 지급) ①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여부ㆍ이율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이율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이자의 지급) ①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 여부, 이율 및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율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계좌의 명칭) 계좌의 명칭은 가입자의 성명( 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으로 하되, 상호 기타의 호칭을 계좌에 명칭으로 하는 경우에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계좌의 명칭) 계좌의 명칭은 가입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으로 하되, 상호(商號)나 그 밖의 호칭을 계좌의 명칭으로 하는 경우에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법인등의 계좌가입) 법인 또는 단체가 계좌에 가입할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단체에서 선정한 대표자 1인의 명의 로 하여야 한다.
제6조 (법인 등의 계좌 가입) 법인이나 단체가 계좌에 가입할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단체에서 선정한 대표자 1명의 명의(名義) 로 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서명인) ①가입자가 지정한 대리서명인 은 가입자를 대리하여 지급과 대체의 청구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대리서명인) ① 가입자가 지정한 대리서명인(代理署名人) 은 가입자를 대리하여 지급 및 대체의 청구와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리서명인은 1인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대리서명인은 1명으로 한정한다 .
제8조(참가서명인) ①가입자가 선정한 참가서명인은 지급과 대체의 청구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의 권한행사에 있어 서명ㆍ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참가서명인) ① 가입자가 선정한 참가서명인(參加署名人)은 지급 및 대체의 청구와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의 권한을 행사할 때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참가서명인은 1인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참가서명인은 1명으로 한정한다 .
제9조(인감ㆍ서명) ① 가입자ㆍ대리서명인 및 참가서명인이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제9조(인감ㆍ서명) ① 가입자, 대리서명인 및 참가서명인이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계좌의 가입) ①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계좌의 가입) ① 계좌에 가입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가 폐쇄된 자는 폐쇄된 후 6월이 경과된 후가 아니면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좌가 폐쇄된 자는 폐쇄된 후 6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계좌의 개설) 체신관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인 1개에 한하여 계좌를 개설한다. 다만, 계좌의 종류를 달리하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계좌의 개설) 체신관서는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한다. 다만, 계좌의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취급의 종류등) 우편대체의 취급종류와 그 방법 및 조건등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취급의 종류 등) 우편대체의 취급 종류,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공금등의 취급) 체신관서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등의 세금ㆍ분담금ㆍ공금 기타 출납금의 수급을 위한 우편대체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취급을 할 수 있다.
제13조(공금 등의 취급) 체신관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세금, 분담금, 공금, 그 밖의 출납금의 수급(受給)을 위한 우편대체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취급을 할 수 있다.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①가입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행위로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① 가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행위로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②수표에 의한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증금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표에 의한 지급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증금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수표는 체신관서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표는 체신관서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수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표법의 규정 을 적용한다.
④ 수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표법」 을 적용한다.
제15조 (지급증서등의 금액제한) 체신관서는 지급증서 및 수표의 액면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5조 (지급증서 등의 금액 제한) 체신관서는 지급증서 및 수표의 액면(額面)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지급증서의 유효기간) ①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후 2월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후 신청에 의하여 재발행할 수 있다.
제16조(지급증서의 유효기간) 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 후 2개월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신청을 받아 재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지연된 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지급증서의 재교부) 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교부한다 .
제17조 (지급증서의 재발행)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증서를 재발행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오손으로 인하여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수수료의 납입등) ①우편대체를 이용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구별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수료의 납입 등) ① 우편대체를 이용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구별에 따른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減免) 할 수 있다.
제19조(수수료의 반환) ① 과납 또는 오납 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
제19조(수수료의 반환) ①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 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납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0조 (현재액 초과이체등의 제한) ①가입자는 다음 각호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의 현재액 을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이체의 청구나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제20조 (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의 현재액(現在額) 을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이체의 청구나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1. 자동이체에 있어서 가입자의 계좌의 현재액이 이체에 필요한 금액에 부족이 있 을 때 그 부족금액을 대월 하는 경우
1. 자동이체에서 가입자 계좌의 현재액이 이체하려는 금액보다 적 을 때 그 부족금액을 대월(貸越) 하는 경우
2. 가입자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액의 범위안 에서 가계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2. 가입자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액의 범위 에서 가계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3. 기타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는 이체 및 수표발행의 한도액과 이자율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는 이체 및 수표발행의 한도액과 이자율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이용자의 확인) 체신관서는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인가의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이용자의 확인) 체신관서는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인지 를 확인할 수 있다.
제22조(무능력자의 행위) 누구라도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무능력자의 행위) 누구든지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정당취급)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급한 우편대체는 이를 정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정당 취급)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우편대체는 정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출한 서류가 미비 된 경우
1. 제출한 서류가 미비(未備) 된 경우
<신 설>
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업무취급을 하지 못한 경우
제25조 (권리의 양도제한) ①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얻은 경우외에는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권리의 양도 제한) ①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급증서는 금융기관외에는 양도할 수 없으며 그 양도의 효력은 지급증서를 은행에 인도함 으로써 발생한다.
지급증서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양도의 효력은 지급증서를 금융기관에 인도(引渡)함 으로써 발생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는 그 양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에 따라 발행된 수표는 그 양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계좌의 폐쇄) ①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26조(계좌의 폐쇄)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1. 가입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납입을 면탈 한 경우
1. 가입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납입을 면탈(免脫) 한 경우
2. 가입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가입자가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3. 3년간 계좌의 이용실적 이 없는 경우
3. 3년간 계좌의 이용 실적 이 없는 경우
4. 가입자로부터 탈퇴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가입자가 탈퇴(脫退) 신청을 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를 폐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계좌의 현재액을 지급증서에 의하여 환급한다.
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계좌의 현재액을 가입자에게 지급증서에 의하여 환급한다.
③가입자가 제1항제4호의 신청을 한 후에는 이체 또는 지급의 청구와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③ 가입자가 제1항제4호의 탈퇴 신청을 한 후에는 이체 또는 지급의 청구와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제27조(권리의 소멸) ①지급증서의 유효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지급금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한다.
제27조(권리의 소멸) 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지급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제1항 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지급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지급증서의 수령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이전에 지급청구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지급증서의 수령권자에게 제1항 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령권자, 수령권자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령권자, 수령권자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령권자가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최고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 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1. 수령권자가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27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령권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지급증서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2. 수령권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지급증서의 존재 여부를 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령권자가 최고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수령권자가 최고서(催告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8조(업무취급의 제한) ①체신관서는 천재ㆍ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기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업무취급의 제한)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한다 .
② 제1항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9조(특별취급) ①체신관서는 천재ㆍ지변등 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특별취급)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등 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급증서재교부수수료의 면제
1. 지급증서 재발행 수수료의 면제
2. 계좌의 수입금지급절차 의 간소화
2. 계좌의 수입금 지급절차 의 간소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① 우편대체자금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한다.
제29조의2(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① 우편대체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제1호의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제1호의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부
3.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출
제1항 각호의 자금운용비율과 동항제3호의 운용자금의 이자율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항 각 호의 자금 운용 비율과 같은 항 제3호의 운용자금의 이자율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조세의 면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그의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0조(조세의 면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위임규정) 우편대체의 취급과 우편대체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1조(위임규정) 우편대체의 취급과 우편대체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126호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우편대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대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납입ㆍ지급 및 이체를 말한다. 2. “납입”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3. “지급”이란 가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 가입자나 가입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체”란 가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이체”란 가입자와 체신관서와의 사전협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공공요금 등의 수납을 위하여 자동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6. “가입자”란 우편대체를 위하여 계좌를 가진 자를 말한다. 7. “지급증서”란 지급금을 받을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8. “우편대체자금”이란 우편대체로서 입금된 금액 및 「우편환법」에 따른 우편환금액 중 지급에 지장이 없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이자의 지급) ①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 여부, 이율 및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율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계좌의 명칭) 계좌의 명칭은 가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으로 하되, 상호(商號)나 그 밖의 호칭을 계좌의 명칭으로 하는 경우에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법인 등의 계좌 가입) 법인이나 단체가 계좌에 가입할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단체에서 선정한 대표자 1명의 명의(名義)로 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서명인) ① 가입자가 지정한 대리서명인(代理署名人)은 가입자를 대리하여 지급 및 대체의 청구와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서명인은 1명으로 한정한다. 제8조(참가서명인) ① 가입자가 선정한 참가서명인(參加署名人)은 지급 및 대체의 청구와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의 권한을 행사할 때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가서명인은 1명으로 한정한다. 제9조(인감ㆍ서명) ① 가입자, 대리서명인 및 참가서명인이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감은 변경신고할 수 있다. 제10조(계좌의 가입) ① 계좌에 가입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좌가 폐쇄된 자는 폐쇄된 후 6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계좌의 개설) 체신관서는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한다. 다만, 계좌의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취급의 종류 등) 우편대체의 취급 종류,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공금 등의 취급) 체신관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세금, 분담금, 공금, 그 밖의 출납금의 수급(受給)을 위한 우편대체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취급을 할 수 있다.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① 가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행위로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수표에 의한 지급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증금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표는 체신관서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표법」을 적용한다. 제15조(지급증서 등의 금액 제한) 체신관서는 지급증서 및 수표의 액면(額面)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지급증서의 유효기간) 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 후 2개월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신청을 받아 재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지급증서의 재발행)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증서를 재발행한다. 1. 분실된 경우 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수수료의 납입 등) ① 우편대체를 이용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구별에 따른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제19조(수수료의 반환) ①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의 현재액(現在額)을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이체의 청구나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1. 자동이체에서 가입자 계좌의 현재액이 이체하려는 금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금액을 대월(貸越)하는 경우 2. 가입자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액의 범위에서 가계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는 이체 및 수표발행의 한도액과 이자율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이용자의 확인) 체신관서는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2조(무능력자의 행위) 누구든지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정당 취급)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우편대체는 정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출한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업무취급을 하지 못한 경우 제25조(권리의 양도 제한) ①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급증서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양도의 효력은 지급증서를 금융기관에 인도(引渡)함으로써 발생한다. ③ 제14조에 따라 발행된 수표는 그 양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계좌의 폐쇄)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1. 가입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납입을 면탈(免脫)한 경우 2. 가입자가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3. 3년간 계좌의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4. 가입자가 탈퇴(脫退) 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계좌의 현재액을 가입자에게 지급증서에 의하여 환급한다. ③ 가입자가 제1항제4호의 탈퇴 신청을 한 후에는 이체 또는 지급의 청구와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제27조(권리의 소멸) 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지급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급증서의 수령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령권자, 수령권자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령권자가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27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령권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지급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령권자가 최고서(催告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8조(업무취급의 제한)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특별취급)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급증서 재발행 수수료의 면제 2. 계좌의 수입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②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① 우편대체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제1호의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출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운용 비율과 같은 항 제3호의 운용자금의 이자율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조세의 면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위임규정) 우편대체의 취급과 우편대체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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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