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586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12 공포
발의2009.07.29
위원회 회부2009.07.30
위원회 상정2009.12.10
위원회 의결2009.12.15
법사위 회부2009.12.15
법사위 상정2009.12.22
법사위 의결2009.12.22
본회의 상정2010.02.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2.18
정부 이송2010.03.03
공포2010.03.12
무슨 법안인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전문”을 “전문(前文)”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압날(押捺)하다”를 “찍다”로, “기재하다”를 “적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3-12 (법률 제10059호) · 시행 2010-03-12 · 바뀐 줄 19 / 21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등의 공포절차 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 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 을 붙여야 한다.
제2조(전문)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前文) 을 붙여야 한다.
제3조(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공고문 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한 뜻을 기재하고 ,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 고 그 공고일을 명기 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
제3조(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 공고문 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發議)한 사실을 적고 ,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大統領印)을 찍 고 그 공고일을 명기(明記) 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
제4조(헌법개정) 헌법개정공포문 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 및 대통령인을 압날하 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제4조(헌법개정) 헌법개정 공포문 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 ,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國璽)와 대통령인을 찍 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제5조(법률) ① 법률공포문 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 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 이 부서한다.
제5조(법률) ① 법률 공포문 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 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이 부서한다.
② 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전문 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을 압날하 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 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國會議長印)을 찍 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조약) 조약공포문 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 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 이 부서한다.
제6조(조약) 조약 공포문 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 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이 부서한다.
제7조(대통령령) 대통령령공포문 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 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 이 부서한다.
제7조(대통령령) 대통령령 공포문 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 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이 부서한다.
제8조 (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공고문 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 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 이 부서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 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 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이 부서하여야 한다.
제9조 (총리령등) ①총리령을 공포할 경우 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을 압날한다 .
제9조 (총리령 등) ① 총리령을 공포할 때 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總理印)을 찍는다 .
②부령을 공포할 경우 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당해 부 의 장관이 서명한 후 당해 장관인을 압날한다 .
② 부령을 공포할 때 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해당 부(部) 의 장관이 서명한 후 그 장관인(長官印)을 찍는다 .
제10조 (법령번호) ①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10조 (법령 번호) ①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 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標識) 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포ㆍ공고절차) ①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
제11조 (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국회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보의 내용해석 및 적용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제12조 (공포ㆍ공고일) 제11조의 법령등의 공포 또는 공고일은 그 법령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제12조 (공포일ㆍ공고일)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059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제3조(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發議)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大統領印)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明記)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제4조(헌법개정)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國璽)와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제5조(법률) 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國會議長印)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조약) 조약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제7조(대통령령) 대통령령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제8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제9조(총리령 등) ① 총리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總理印)을 찍는다.
② 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해당 부(部)의 장관이 서명한 후 그 장관인(長官印)을 찍는다.
제10조(법령 번호) ①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를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제12조(공포일ㆍ공고일)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