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593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14 공포
발의2009.07.29
위원회 회부2009.07.30
위원회 상정2010.02.23
위원회 의결2010.12.03
법사위 회부2010.12.03
법사위 상정2011.03.04
법사위 의결2011.03.04
본회의 상정2011.03.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0
정부 이송2011.04.01
공포2011.04.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4-14 (법률 제10586호) · 시행 2011-04-14 · 바뀐 줄 26 / 31개정 전
개정 후
大韓民國藝術院法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이하 “藝術院”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 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 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 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예술원 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발전 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 .
제2조(기능)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 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1.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①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 會員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조직)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 회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회원의 정수는 100인 으로 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 으로 한다.
③예술원에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로서 예술발전 에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 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선출) ①회원은 회원 또는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자중 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선출한다 .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
②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임기등) ①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連任) 할 수 있다.
②회원은 비상근 으로 한다.
② 회원은 비상근(非常勤) 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대우) ①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회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또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제8조 (회장ㆍ부회장의 선출등) ①예술원에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 을 둔다.
제8조 (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예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을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회장은 원무 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예술원의 업무 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분과회장) ①각 분과에 분과회장 1인 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10조(분과회장) ① 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 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조(회의) ① (생 략)
제1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④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진력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대하여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진력(盡力)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경비부담)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14조 (경비 부담) 이 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17조(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17조(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법률 제10586호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한민국예술원법”을 “대한민국예술원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 예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예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예술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분과회장) ① 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①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진력(盡力)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상) 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부담) 이 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15조(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국) ① 예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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