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27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제정이유 양육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는 데 맞추어, 우리 정부 내에서 협약의 이행 업무를 총괄할 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우리 정부가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절차와 재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11 공포
발의2012.10.24
위원회 회부2012.10.25
위원회 상정2012.11.14
위원회 의결2012.11.21
본회의 상정2012.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11.22
정부 이송2012.11.30
공포2012.12.11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양육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는 데 맞추어, 우리 정부 내에서 협약의 이행 업무를 총괄할 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우리 정부가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절차와 재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약에 따른 중앙당국 지정 등(안 제4조 및 제9조)
1) 협약에 따르면 각 체약국은 아동의 소재발견 등 협약의 이행에 관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지정하고, 법무부장관은 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협약이 국내적으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함.
나. 아동반환 지원 절차(안 제5조 및 제16조)
1) 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아동반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신청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留置)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의 소재 발견, 관련 국내 법률정보 제공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신청서에는 국문번역문을 첨부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영문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아동 반환사건의 재판절차(안 제3장)
1) 협약에서는 아동의 반환을 위한 재판의 관할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각 체약국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사건의 재판관할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협약에 따라 아동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는 한편, 과태료 등 재판의 이행 강제 수단을 규정하는 등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 재판절차를 새로 마련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2-12-11 (법률 제11529호) · 시행 2013-03-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529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장(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과 각 체약국 사이에 협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체약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 등을 침해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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