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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의 예방ㆍ대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정부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09.23
위원회 회부2015.09.24
위원회 상정2015.11.23
위원회 의결2016.05.11
법사위 회부2016.05.13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의 예방ㆍ대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자격자의 명칭을 기업재난관리자에서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하는 한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49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42 / 82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1.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1의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의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의3. ∼ 3. (생 략)
1의3. ∼ 3. (현행과 같음)
4. “재난관리표준”이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4. “재난관리표준”이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5.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계획수립 및 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기업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①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재난관리표준의 운영)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의 실시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난관리표준의 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의 실시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 제
(삭제)
중앙대책본부장 은 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구)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앙대책본부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삭제)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7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7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중앙대책본부장 은 인증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의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국민안전처장관 은 인증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① (생 략)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중앙대책본부장 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 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삭 제
(삭제)
중앙대책본부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사용되는 경비를 교육을 이수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사용되는 경비를 교육을 이수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의2 (기업재난관리자의 인증)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업재난관리자”라 한다) 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 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 (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중앙대책본부장은 기업재난관리자 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의3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 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①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대행자 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 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14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9조(가산점 부여) ① (생 략)
제19조(가산점 부여) ① (현행과 같음)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우수기업이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 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우수기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이 조에서 “책임기관”이라 한다) 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ㆍ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ㆍ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의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거나 관련된 계획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의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거나 관련된 계획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2항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2항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기업의 여론조사 등) 중앙대책본부장 은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업의 여론을 조사하거나 재해경감활동 의식을 조사할 수 있다.
제29조(기업의 여론조사 등) 국민안전처장관 은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업의 여론을 조사하거나 재해경감활동 의식을 조사할 수 있다.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① ∼ ③ (생 략)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4. 기업재난관리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ㆍ사무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ㆍ사무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수수료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수수료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중앙대책본부장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민안전처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포상)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재해경감활동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재해경감활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4조(포상)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재해경감활동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재해경감활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청문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청문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8조, 제8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우수기업의 인증 취소,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대행자의 등록 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8조, 제8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우수기업의 인증 취소,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대행자의 등록 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249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구)"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요구"를 "요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기업재난관리자의 인증)"을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합격한 자"를 "합격한 사람"으로, "관리하는 자(이하 "기업재난관리자"라 한다)"를 "관리하는 자격"으로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중앙대책본부장은 기업재난관리자"를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대행자"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9조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를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재난관리사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자의 인증을 받은 사람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한 고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 대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한 행위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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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