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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15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6 공포
발의2012.10.08
위원회 회부2012.10.09
위원회 상정2013.02.21
위원회 의결2013.04.24
법사위 회부2013.04.24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05
공포2013.07.16

무슨 법안인가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16 (법률 제11924호) · 시행 2014-01-17 · 바뀐 줄 19 / 33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② (생 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 및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3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 및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3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특별자치도지사
1. 특별자치시장
2. 대도시 시장. 다만,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에 있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
<신 설>
3. 대도시 시장. 다만,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에 있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한다)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한다)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시행자) ① 재정비촉진사업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시행자) ① 재정비촉진사업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업시행의 촉진) ①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사업관리자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 법률에 규정된 각각의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공동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시행의 촉진) ①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사업관리자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 법률에 규정된 각각의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공동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 ③ (생 략)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시ㆍ도지사 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사업시행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사업시행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의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의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 (감독) ①·② (생 략)
제35조 (감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92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19조"를 "제1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1. 특별자치시장 제7조제4항 전단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30조의2 중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감독)"을 "(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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