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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의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이미 채용이 완료된 2006학년도ㆍ2007학년도 중등교원의 특별정원 관리에 관한 규정 및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초등교원의 특별정원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가 중등교원 채용시험과…

정부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12
위원회 회부2015.01.13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의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이미 채용이 완료된 2006학년도ㆍ2007학년도 중등교원의 특별정원 관리에 관한 규정 및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초등교원의 특별정원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가 중등교원 채용시험과 교육대학 편입학에 중복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미임용자 등록 신청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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