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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79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정부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22 공포
발의2012.07.23
위원회 회부2012.07.24
위원회 상정2012.09.12
위원회 의결2012.09.21
법사위 회부2012.09.21
법사위 상정2012.09.26
법사위 의결2012.09.26
본회의 상정201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09.27
정부 이송2012.10.12
공포2012.10.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경과되다”를 “지나다”로, “교부하다”를 “내주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음(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0-22 (법률 제11518호) · 시행 2012-10-22 · 바뀐 줄 102 / 130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 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 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 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 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기본 원칙) 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 한다)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의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 한다)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에 따른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①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훈련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ㆍ훈련
5. 지회의 운영
5.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다른 기부금품모집자 와의 협력사업
7.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 와의 협력사업
8. 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정관)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 ① 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제7조(임원) ① 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1. 회장 1명
2. 부회장 3인
2. 부회장 3명
3. 이사(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15인 이상 20인 이하
3. 이사(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15명 이상 20명 이하
4. 감사 2인
4. 감사 2명
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選任)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이사회) ① 모금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제8조(이사회) ① 모금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1. 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2. 노동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2. 노동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사회복지관련학계에 종사하는 자 등 사회복지전문가
3. 사회복지 관련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등 사회복지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②임원의 선임방법 및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ㆍ재산상황ㆍ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에 의하여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사무조직)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 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제12조(사무조직)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명 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①모금회의 기획, 홍보, 모금, 배분업무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 를 둔다.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① 모금회의 기획ㆍ홍보ㆍ모금ㆍ배분 업무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 등 분과실행위원회 를 둔다.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그 위원은 당해 위원장의 제청 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그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제청(提請) 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배분분과실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분과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회의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분과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려면 그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⑥분과실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분과실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지회) ①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지회) ① 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지회의 관리) ①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감독하며,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회의 관리) ①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지회를 지도ㆍ감독하며,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지회에서 조성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시ㆍ도의 배분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회에서 조성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시ㆍ도의 배분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모금회의 회장은 각 회계연도개시 2월전 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모금회의 회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 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직ㆍ운영등) 모금회의 조직ㆍ운영등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외 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 (조직ㆍ운영 등) 모금회의 조직ㆍ운영 등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 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면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의3(적용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하여 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제16조의3(적용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해서 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의3제1항 ,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제17조(재원)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7조(재원)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ㆍ그 밖의 재산
2.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4. 기타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한 경우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한 경우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된다는 문언과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기간 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할 수 있다.
⑤ 모금회가 집중모금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모집일부터 15일전 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한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모금회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 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①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ㆍ조건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권을 발행하려면 그 종류ㆍ조건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배분기준) ①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배분기준)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배분재원의 과부족시 조정방법
5. 배분재원의 과부족(過不足) 시 조정방법
6. 배분신청시 제출할 서류
6.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7. 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 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제1호에 따라 행 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 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 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시행 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
제21조(배분신청) ①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배분신청) 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당해 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제22조 (배분신청의 심사등) ①모금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ㆍ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배분신청의 심사 등) ① 모금회는 제21조에 따라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 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 일시 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한꺼번 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등)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4조 (배분결과의 공고등) ①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배분결과의 공고 등) 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외 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외 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5조 (재원의 사용등) ①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
제25조 (재원의 사용 등) ①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
각 회계연도 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대비하여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 회계연도 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매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 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용 도 등이 지정되어 기부된 모금재원 으로서 모금목적사업의 특성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용 용 도 등이 지정되어 기부된 공동모금재원 으로서 모금목적사업의 특성상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치 는 경우로서 사업의 성격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 는 경우로서 사업의 성격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회계연도 말에 집중조성된 모금재원 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이 어려운 경우
3. 해당 회계연도 말에 집중 조성된 공동모금재원 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기 어려운 경우
④ 기부금품모집 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 범위내 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④ 기부금품 모집 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바로 앞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⑤공동모금재원의 관리ㆍ운용방법 및 예산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동모금재원의 관리ㆍ운용 방법 및 예산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 (사업계획의 제출등) 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월전 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모금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 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영비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종료후 3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 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 결산서 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제27조 (기부금품의 지정사용) ①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ㆍ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 를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 (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①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 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ㆍ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ㆍ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게 지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ㆍ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ㆍ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모금회 임ㆍ직원등의 신분) 모금회의 임ㆍ직원 및 이 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 (지도ㆍ감독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서류 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2조 (시정명령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제26조 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 (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제26조 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 (보조금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 (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 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 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외 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1. 사업목적 외 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벌칙) ① (생 략)
제3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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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기재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 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하는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518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 한다)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에 따른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ㆍ훈련 5.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6.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정관)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임원) ① 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사(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15명 이상 20명 이하 4. 감사 2명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選任)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이사회) ① 모금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2. 노동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사회복지 관련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등 사회복지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② 임원의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사무조직)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① 모금회의 기획ㆍ홍보ㆍ모금ㆍ배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 등 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그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제청(提請)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분과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려면 그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⑥ 분과실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지회) ① 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지회의 관리) ①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지회를 지도ㆍ감독하며,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지회에서 조성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시ㆍ도의 배분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모금회의 회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조직ㆍ운영 등) 모금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면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의3(적용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의3제1항,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제17조(재원)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한 경우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할 수 있다. ⑤ 모금회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권을 발행하려면 그 종류ㆍ조건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배분기준)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2. 배분한도액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4. 배분심사기준 5. 배분재원의 과부족(過不足) 시 조정방법 6.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7. 그 밖에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 ②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 제21조(배분신청) 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 등) ① 모금회는 제21조에 따라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 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한꺼번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4조(배분결과의 공고 등) 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①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 ②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매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용 용도 등이 지정되어 기부된 공동모금재원으로서 모금목적사업의 특성상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사업의 성격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회계연도 말에 집중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기 어려운 경우 ④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바로 앞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⑤ 공동모금재원의 관리ㆍ운용 방법 및 예산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모금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①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ㆍ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ㆍ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2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ㆍ세출 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3의 개정규정 중 “제18조제6항ㆍ제7항”은 2013년 1월 26일까지는 “제18조제5항ㆍ제6항”(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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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