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08619
국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채(國債)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에 맞추어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으로 국채를 등록하도록 하고, 국채의 유동성을 높이고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자율과 상환기한 등이 같은 국채를 일정 기간 동안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발행 제도와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채를…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3.12.18
위원회 회부2013.12.19
위원회 상정2014.02.13
위원회 의결2014.11.18
법사위 회부2014.11.18
법사위 상정2014.12.08
법사위 의결2014.12.08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채(國債)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에 맞추어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으로 국채를 등록하도록 하고, 국채의 유동성을 높이고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자율과 상환기한 등이 같은 국채를 일정 기간 동안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발행 제도와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채를 매입하거나 그 매입의 대가로 다른 국채를 발행하는 교환 제도 등이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제도의 집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고채권의 통합발행(안 제7조)
1) 현재 이자율과 상환기한 등이 같은 국채를 일정 기간 동안 발행하고 그 기간에는 같은 종목으로 취급하는 통합발행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자율과 상환기한 등이 같은 국고채권을 그 일정한 기간 동안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일정한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재발행할 수 있도록 함.
3) 국채의 통합발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국채의 전자적 등록(안 제8조)
1) 현재 법률은 실물 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국채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등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국채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채등록부에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등록 업무는 한국은행에서 수행하도록 함.
다. 국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의 지급(안 제1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국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채를 발행할 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하거나 지급하도록 하여 그 비용의 지출 의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라. 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과 교환(안 제13조)
1) 현재 국채 만기의 분산 등을 위하여 국채의 조기 상환과 교환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 상환기일의 분산이나 국채의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매입에 대한 대가로 다른 국채를 발행하여 지급한 후 그 차액은 정산하는 방법으로 국채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3) 국채의 조기 상환과 교환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채법 전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864호) · 시행 2015-07-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채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2864호
국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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