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20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선주상호보험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조합원명부 및 준조합원명부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겸업 금지, 조합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및 조합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선주상호보험조합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26
위원회 회부2014.12.29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선주상호보험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조합원명부 및 준조합원명부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겸업 금지, 조합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및 조합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선주상호보험조합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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