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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71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는 한편,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12
위원회 회부2015.11.13
위원회 상정2016.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는 한편,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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