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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40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여신청을 취소하거나 대여를 취소하고 회수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05 공포
발의2010.09.17
위원회 회부2010.09.20
위원회 상정2010.11.29
위원회 의결2010.12.03
법사위 회부2010.12.03
법사위 상정2011.03.04
법사위 의결2011.03.04
본회의 상정2011.03.1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3.10
정부 이송2011.03.25
공포2011.04.0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여신청을 취소하거나 대여를 취소하고 회수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4-05 (법률 제10555호) · 시행 2011-07-06 · 바뀐 줄 6 / 7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 ③ (생 략)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 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목적 외의 사용 금지) ①·② (생 략)
제11조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한 자 또는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여를 받은 경우2. 잘못 지급된 경우3.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4.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다.1.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법률 제1055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목적 외의 사용 금지)”를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한 자 또는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여를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허가·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4.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다. 1.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거나 대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대여를 받거나 보조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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