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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32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84년 12월 31일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10.07
위원회 회부2019.10.08
위원회 상정2019.11.08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1984년 12월 31일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53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과태료)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과태료)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53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1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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