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034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체로 변경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근거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04
위원회 회부2015.12.07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체로 변경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근거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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