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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정부)

이 법은 6ㆍ25전쟁 중 적진 후방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군복무 인정 및 보상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정한 군복무기간 및 계급의 인정과 보상금 등의 지급이 완료되고 관계 사무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19 공포
발의2015.06.30
위원회 회부2015.07.01
위원회 상정2015.11.18
위원회 의결2015.11.25
법사위 회부2015.11.25
법사위 상정2015.12.21
법사위 의결2015.12.21
본회의 상정2015.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28
정부 이송2016.01.08
공포2016.01.1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은 6ㆍ25전쟁 중 적진 후방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군복무 인정 및 보상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정한 군복무기간 및 계급의 인정과 보상금 등의 지급이 완료되고 관계 사무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6ㆍ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폐지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69호) · 시행 2016-01-19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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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6ㆍ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769호 6ㆍ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 6ㆍ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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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