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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349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7.23 공포
발의2010.04.30
위원회 회부2010.05.03
위원회 상정2010.06.23
위원회 의결2010.06.25
법사위 회부2010.06.25
법사위 상정2010.06.29
법사위 의결2010.06.29
본회의 상정2010.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6.29
정부 이송2010.07.09
공포2010.07.2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定數”를 “정수(定數)”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분장하다”를 “나누어 맡다”로, “통할하다”를 “총괄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7-23 (법률 제10381호) · 시행 2010-07-23 · 바뀐 줄 50 / 69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이하 “共濟會”라 한다) 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함 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 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 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공제회 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는 법인으로 한다.
②공제회는 그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제회는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외 의 곳에 둘 수 있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 의 곳에 둘 수 있다.
②공제회는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생 략)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원 이 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 이 될 수 없다.
제5조(정관)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13. 기타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①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會費)을 납부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 및 대여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 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 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회원이 퇴직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부담금등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회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낸 부담금 등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조직) ①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 를 둔다.
제9조(조직)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 를 둔다.
②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10조(대의원) ①대의원은 회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10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대의원의 수는 70인의 범위 안 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의 수는 70명의 범위 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대의원회) ①대의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의결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정기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 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항 또는 제대로 다 갖추지 아니 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⑥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인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4. 대의원회에 부칠 사항
5. 기타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5.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③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등) ①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이사장 1인, 이사 5인, 감사 2인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등) ①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이사장 1명2. 이사 5명3. 감사 2명
②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 및 이사가 궐위 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 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 을 감사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 을 감사한다.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6조(사업)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업을 한다.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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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 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자본금) ① (생 략)
제17조(자본금)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한다 .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 (생 략)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 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 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 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공제회는 매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계리하여야 한다.
제19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 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 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1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부담금의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부담금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3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381호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조직)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10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7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항 또는 제대로 다 갖추지 아니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4. 대의원회에 부칠 사항 5.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등) ①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3. 감사 2명 ②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부담금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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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