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64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정부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3.09.02
위원회 회부2013.09.03
위원회 상정2014.04.14
위원회 의결2014.11.14
법사위 회부2014.11.14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4.12.03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國慶日”을 “국경일(國慶日)”로 하는 등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띄어쓰기를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게 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15호) · 시행 2014-12-30 · 바뀐 줄 8 / 8개정 전
개정 후
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 을 정한다.
제1조 (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 을 정한다.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ㆍ1절 3월 1일
1. 3ㆍ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5. 한글날: 10월 9일
제3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915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ㆍ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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