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83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22 공포
발의2012.07.23
위원회 회부2012.07.24
위원회 상정2012.09.17
위원회 의결2012.09.20
법사위 회부2012.09.20
법사위 상정2012.09.26
법사위 의결2012.09.26
본회의 상정201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09.27
정부 이송2012.10.12
공포2012.10.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定數”를 “정수(定數)”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분장하다”를 “나누어 맡다”로, “납입하다”를 “내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0-22 (법률 제11491호) · 시행 2012-10-22 · 바뀐 줄 51 / 70개정 전
개정 후
大韓地方行政共濟會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등 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함 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 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 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과 등기) ①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 共濟會 ”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과 등기) 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 공제회 ”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사무소) ①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이외의 곳에 둘 수 있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공제회는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생 략)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원 이 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 이 될 수 없다.
제5조(정관)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기타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① (생 략)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ㆍ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을 제외한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
2.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
3.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⑤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 및 대여 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 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을 권리 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 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⑥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원에 의하여 공제회를 탈퇴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조직) ①공제회는 결의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 를 둔다.
제8조(조직) ① 공제회는 결의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 를 둔다.
②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9조(대의원) ①대의원은 회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9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대의원의 수는 300인의 범위 안 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의 수는 300명의 범위 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대의원회) ①대의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결의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결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정기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⑤ 임시대의원회 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다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⑤ 임시회 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다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⑥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인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결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결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3.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5.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 사항
③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범위 안 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인
1. 이사장 1명
2. 이사 4인
2. 이사 4명
3. 감사 2인
3. 감사 2명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결원이 된 때에 그 후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 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한다 .
③ 감사(監事) 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監査)한다 .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6조(사업)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업을 한다.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 운영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기금조성 을 위한 사업
3. 기금 조성 을 위한 사업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 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재정) ①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 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 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고 , 이를 별도로 적립ㆍ계리하여야 한다.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 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 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3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3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4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491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大韓地方行政共濟會法”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과 등기) 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③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을 권리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⑥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조직) ① 공제회는 결의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9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30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⑤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4명
3. 감사 2명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3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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