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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48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02 공포
발의2010.12.30
위원회 회부2010.12.31
위원회 상정2011.03.03
위원회 의결2011.03.07
법사위 회부2011.03.07
법사위 상정2011.04.04
법사위 의결2011.04.04
본회의 상정2011.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05
정부 이송2011.04.21
공포2011.05.0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02 (법률 제10626호) · 시행 2011-05-02 · 바뀐 줄 100 / 136
개정 전
개정 후
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생산력 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 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이 법에서 “조합”이라 함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중앙회”라 함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②삭제
제2조(명칭) 이 법에서 “조합”이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하고, “중앙회”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4조(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 (정치관여의 금지) 조합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 (정치 관여의 금지) 조합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 (정부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그 시설ㆍ장비등의 이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정부 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그 시설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기타 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 및 중앙회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 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설립)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역안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2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 적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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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 임원의 정수ㆍ선임ㆍ해임 그 밖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 임원의 정수ㆍ선임ㆍ해임, 그 밖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설립인가의 연월일
5. 설립인가 연월일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이하 “組合長” 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 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제14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14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초경작기술등 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
1. 연초경작기술 등 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
2.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과 경작용물품 의 구입 및 그 알선
2.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과 경작용 물품 의 구입 및 그 알선
<신 설>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신 설>
4. 그 밖에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기술등 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초경작기술 등 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가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①조합의 구역안 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의하여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제15조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① 조합의 구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따라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총회) ① (생 략)
제16조(총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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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원(專務理事를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2. 임원(전무이사는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기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은 후 2주일이 경과하여 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이 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후 2주일이 지나 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총회 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의 의사 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또는 조합의 해산을 의결하거나 조합장ㆍ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의 의사(議事) 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1. 정관의 변경
<신 설>
2. 조합의 해산
<신 설>
3. 조합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제2항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 會長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보고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2항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 회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보고로써 승인을 갈음한다.
제17조(대의원회) ①조합원이 100인 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이 100명 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며, 그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며,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삭 제
(삭제)
④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④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18조(이사회) ① (생 략)
제18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회는 조합장ㆍ이사와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 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사회 를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7.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기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8.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① (생 략)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① (현행과 같음)
조합의 임원 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 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자의 퇴직전 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사람이 퇴직 전 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조합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와 전무이사가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합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와 전무이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2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간 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 간 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ㆍ이사와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24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제24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8조 (결산보고서등의 비치등) ①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감사 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에 감사(監事) 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제2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2호의 의결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30조(설립) ①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구역)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 으로 한다.
제31조(구역)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 으로 한다.
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조합의 직원의 교육훈련과 양성
3. 조합 직원의 교육ㆍ훈련과 양성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조합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7. 조합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8. 경작용 물품의 구입 및 알선
제33조(총회) ① (생 략)
제33조(총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앙회의 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중앙회의 총회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34조(이사회) ① (생 략)
제34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와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 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 를 소집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중앙회의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5조 (임원의 정수ㆍ선임등) ①중앙회에 다음 의 임원을 둔다.
제35조 (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 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1. 회장 1명
2. 부회장 2인
2. 부회장 2명
3. 이사 8인 이내
3. 이사 8명 이내
4. 전무이사 1인
4. 전무이사 1명
5. 상무이사 1인
5. 상무이사 1명
6. 감사 2인
6. 감사 2명
②회장ㆍ부회장ㆍ이사와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회장ㆍ부회장ㆍ이사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④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3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상무이사는 전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전무이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상무이사는 전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무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監事)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2조의 규정은 중앙회의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중앙회의 감사(監事)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제3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ㆍ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ㆍ전무이사와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단서와 동조제2항의 규정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전무이사”는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8조(준용규정) 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제2항ㆍ제20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2항, 제20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9조(중앙회의 지도) ①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을 지도하며, 지도상 필요한 규정의 시달과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9조(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전달하고 지시할 수 있다.
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 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 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監査)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1.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제13조(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때
2. 제13조(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경우
3. 제16조제2항ㆍ제17조제4항ㆍ제18조제3항ㆍ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을 한 때
3.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을 한 경우
4. 감독기관ㆍ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때
4. 감독기관,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5.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5. 감독기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5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626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에서 “조합”이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하고, “중앙회”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정치 관여의 금지) 조합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부 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그 시설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 및 중앙회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조합 제2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설립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 임원의 정수ㆍ선임ㆍ해임, 그 밖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등기)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제2장제2절(제1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사업 제14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 2.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과 경작용 물품의 구입 및 그 알선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4. 그 밖에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가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2장제3절(제1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조합원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①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따라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4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기관 및 임직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전무이사는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3. 조합의 해산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5.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해산 3. 조합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⑥ 제2항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보고로써 승인을 갈음한다. 제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대의원회) 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며,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조합의 업무집행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5.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6. 정부에 대한 건의 7.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①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조합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와 전무이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2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장제5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회계 제26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에 감사(監事)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제6절(제2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절 해산 제2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중앙회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제31조(구역)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선전ㆍ계몽 3. 조합 직원의 교육ㆍ훈련과 양성 4.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5.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조합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8. 경작용 물품의 구입 및 알선 제3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총회) 제3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공제에 관한 규정과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중앙회의 총회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8명 이내 4. 전무이사 1명 5. 상무이사 1명 6. 감사 2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상무이사는 전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무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⑤ 중앙회의 감사(監事)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제3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2항, 제20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4장(제39조 및 제40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제39조(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전달하고 지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監査)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제41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벌칙 제41조(벌칙)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제13조(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경우 3.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을 한 경우 4. 감독기관,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5. 감독기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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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