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0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1.16
위원회 의결2023.03.22
법사위 회부2023.03.22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각각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지방회계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7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34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63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되거나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같은 법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7호다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방회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19436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2항 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1조제1항 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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