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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14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정부 이송
발의2024.07.23
위원회 회부2024.07.24
위원회 상정2024.11.04
위원회 의결2026.07.15
본회의 상정2026.08.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6
정부 이송2026.09.11

무슨 법안인가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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