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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2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화재수리업자 등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정부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6 공포
발의2020.09.08
위원회 회부2020.09.09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1.01.08
법사위 의결2021.01.08
본회의 상정2021.0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1.08
정부 이송2021.01.15
공포2021.0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화재수리업자 등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가 될 수 없는 사유로 신설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후견인(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민법」 제9조ㆍ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26 (법률 제17908호) · 시행 2021-07-27 · 바뀐 줄 7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신 설>
2의2.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의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한한다)
6.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7.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7.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8. 법인의 임원 중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8. 법인의 임원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전통건축의 부재(部材) 와 재료 등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ㆍ전시
1. 전통건축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 와 재료 등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ㆍ전시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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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90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피성년후견인"을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한한다)"를 "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를 "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2의2.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의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1조의2제1항제1호 중 "부재(部材)"를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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