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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4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정보,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과세정보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1.04.19
위원회 상정2021.06.22
위원회 의결2021.11.29
법사위 회부2021.11.29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정보,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과세정보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해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712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의3 (자료제공의 요청) ① (생 략)
제13조의3 (자료 등의 제공 요청)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정보,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과세정보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5조의2제4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납세자의 인적 사항2. 사용 목적3.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및 범위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12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자료제공의 요청)"을 "(자료 등의 제공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자료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과세정보의"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정보,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과세정보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5조의2제4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및 범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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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