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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정부)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공포
발의2022.01.12
위원회 회부2022.01.13
위원회 상정2022.01.27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23
공포2023.01.03

무슨 법안인가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55호) · 시행 2023-07-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155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ㆍ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는 군위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군 지역에 적용되던 경상북도의 조례ㆍ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례ㆍ규칙 중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대구광역시 교육감과 경상북도 교육감을 말한다)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의 조례ㆍ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군위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한 고시ㆍ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군위군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및 군위군의 예산 등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 관련 사항(군위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적용하던 사항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장ㆍ경상북도지사(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대구광역시 교육감과 경상북도 교육감을 말한다) 및 군위군수가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 중 군위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군위군을 경상북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군위군을 경상북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 중 군위군 또는 군위군수에 관한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대구광역시장 또는 군위군수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군위군수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군위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대구광역시에는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대구광역시에 두는 군위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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