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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연령을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기준 연령에 맞춰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편,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7
위원회 회부2021.12.20
위원회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연령을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기준 연령에 맞춰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편,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등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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