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341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재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의 직급을 낮추는 한편,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08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01.09
위원회 의결2009.02.04
법사위 회부2009.02.05
법사위 상정2009.02.24
법사위 의결2009.04.16
본회의 상정2009.04.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17
정부 이송2009.04.24
공포2009.05.0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재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의 직급을 낮추는 한편,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08 (법률 제09656호) · 시행 2009-11-09 · 바뀐 줄 10 / 15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으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신 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지정지구 안 행위제한) ① ∼ ③ (생 략)
제11조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지구 안 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 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지구 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656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문화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제11조의 제목 “(지정지구 안 행위제한)”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지구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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