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03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형공장 설립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는 회계의 범위를…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1.27 공포
발의2009.09.15
위원회 회부2009.09.16
위원회 상정2009.11.25
위원회 의결2009.11.30
법사위 회부2009.11.30
법사위 상정2009.12.07
법사위 의결2009.12.08
본회의 상정2009.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29
정부 이송2010.01.15
공포2010.01.27
무슨 법안인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형공장 설립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는 회계의 범위를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내 산학협력단 회계로 확대하여 대학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의2 신설).
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법 제7조의2 신설)
1)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간 기업지원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도시형공장 설립 확대(법 제8조)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 6월 30일 이후에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산업기술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장설립 규제를 일부 완화함.
라. 대학의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에 대한 현금출연 근거 마련(법 제17조 및 제18조)
1) 대학의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에 대한 명확한 현금출연 근거 미비로 대학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는 국립학교의 기성회회계 및 사립학교의 회계 외에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 지출의 일부도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3)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에 대한 재정적 참여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1-27 (법률 제09979호) · 시행 2010-07-28 · 바뀐 줄 33 / 43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기술단지”라 함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기 위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구축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가.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기 위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구축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의 지원다.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라.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마.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바. 신기술의 보호 육성 및 창업사.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아. 시험생산자.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차.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의 지원
2.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생 략)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등) ① ∼ ③ (생 략)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의 지정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를 제외한다)내에 설치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1호아목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의 지정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는 제외한다)내에 설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조성ㆍ운영 중인 산업기술단지(2007년 6월 30일 이전에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당시의 내용대로 조성한 산업기술단지에 한한다)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에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자인 법인은 동의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조성ㆍ운영 중인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에 설립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1. 「건축법」 제19조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신 설>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의 총면적(도시형공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은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의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동의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의 총면적(도시형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은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의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설립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형공장의 설립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설등의 설치 및 입주제한)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내에 제2조 각호 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건물 및 시설외에 다른 건물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시설등의 설치 및 입주제한)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내에 제2조제1호 각 목 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건물 및 시설외에 다른 건물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내에 제2조 각호 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외의 자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내에 제2조제1호 각 목 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외의 자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산업기술단지안 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2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산업기술단지 안 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정보화등의 추진) ① (생 략)
제14조(정보화등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유휴설비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유휴설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유휴설비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유휴설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전기시설설치비용의 부담)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 이 를 준용한다.
제15조(전기시설설치비용의 부담) 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를 준용한다.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②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등은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②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ㆍ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③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는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회계(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기성회의 회비,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국고회계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③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 또는 국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학협력단은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회계(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기성회의 회비,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국고회계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 또는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 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사립학교등의 재산의 출연등) ①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제18조(사립학교등의 재산의 출연등) ①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구기반을 설치한 자(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을 제외한다)는 그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구기반을 설치한 자(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제외한다)는 그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신 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사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학협력단은 해당 사립학교의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세출 또는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자금지원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호 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 및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자금지원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 각 목 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교육공무원등의 휴ㆍ겸직 허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ㆍ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제21조(교육공무원등의 휴ㆍ겸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
2.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韓國科學技術院法 第15條 및 光州科學技術院法 第14條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12조의3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 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 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기술지도등) ① (생 략)
제22조(기술지도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979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가.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기 위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구축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의 지원
다.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라.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마.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바. 신기술의 보호 육성 및 창업
사.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아. 시험생산
자.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차.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민법중”을 “「민법」 중”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2조제8호의 규정”을 “제2조제1호아목”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산업기술단지를”을 “산업기술단지는”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조성·운영 중인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에 설립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19조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
③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동의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운영 그 밖에”를 “운영,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제2조 각호”를 각각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전기시설설치비용의 부담) 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인 법인에”를 “사업시행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사업시행자인 법인에”를 “사업시행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학교는”을 “국립학교 또는 국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학협력단은”으로, “세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출 또는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로, “사업시행자인 법인에”를 “사업시행자에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를 “「사립학교법」 제28조에도”로, “사업시행자인 법인에”를 “사업시행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법인을”을 “학교법인은”으로, “사업시행자인 법인에”를 “사업시행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사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학협력단은 해당 사립학교의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세출 또는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제2조 각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사업시행자인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12조의3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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