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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176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정부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31 공포
발의2009.12.29
위원회 회부2009.12.30
위원회 상정2010.02.18
위원회 의결2010.02.24
법사위 상정2010.02.26
법사위 의결2010.02.26
본회의 상정2010.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3.02
정부 이송2010.03.19
공포2010.03.31

무슨 법안인가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궐위”를 “궐위(闕位)”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을 “시험제작”으로, “통리하다”를 “총괄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3-31 (법률 제10215호) · 시행 2010-03-31 · 바뀐 줄 46 / 56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 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연구소 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생 략)
제3조(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연구소가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연구소는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재원) 연구소의 설립비ㆍ건설비ㆍ운영비ㆍ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정부출연금의 출연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재원) ①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사업) ①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 의 사업을 한다.
제7조(사업)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한다.
1. 병기ㆍ장비 기타 군용물자 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과 이에 관련되는 계통공학ㆍ인간공학 기타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1.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 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과 이에 관련된 계통공학, 인간공학, 그 밖의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2. 병기ㆍ장비 기타 군용물자의 제식 및 규격의 조사ㆍ연구
2.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의 제식(制式) 및 규격의 조사ㆍ연구
3.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제와 관련되는 제자원ㆍ조직ㆍ제도 및 운영의 분석 및 연구
3.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관련된 각종 자원, 조직, 제도 및 운영의 분석ㆍ연구
4. 병기 및 장비의 시작 을 위한 설계 및 사양서의 작성ㆍ검토와 시작품에 대한 기술시험
4. 병기 및 장비의 시험제작 을 위한 설계 및 설명서의 작성ㆍ검토와 시험제작품의 기술시험
5. 각종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5.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6. 병기ㆍ장비 기타 군용물자 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
6.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 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
7. 병기ㆍ장비 기타 군용물자에 관한 연구위탁ㆍ연구보조 또는 지원
7.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연구위탁, 연구보조 또는 지원
8. 기타 위의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업무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가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그 업무의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소장 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업무의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 소장 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연구소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호의 사업외에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 민간장비에 대한 시험ㆍ평가지원사업 을 할 수 있다.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 민간장비의 시험ㆍ평가 지원사업 을 할 수 있다.
제9조(임원) ①연구소에 임원으로서 소장 1인,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 을 둔다.
제9조(임원)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 을 둔다.
②제1항의 임원은 소장 및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은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생 략)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ㆍ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중 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자(이하 “임명직이사”라 한다)가 된다.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 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 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소장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④ 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闕位)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⑤ 임명직이사 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이사 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이사회) ①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써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11조(이사회) ① 연구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에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사고가 있 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소장과 감사) ①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리하고 ,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장과 감사)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연구소의 의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③ 감사는 연구소의 사업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제13조(기구와 직원) ①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ㆍ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제13조(기구와 직원) ① 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기구ㆍ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 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任免) 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기타 처벌법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비밀엄수) 연구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근무자는 그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제15조(비밀 엄수) 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못한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사업 및 결산보고) ①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 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 및 결산 보고) ①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 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해 3월말 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 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 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사항 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2항의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 업무 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 사항 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제18조(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ㆍ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ㆍ기계기구ㆍ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직접 연구소가 이를 인수한다.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ㆍ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소가 직접 인수한다.
제20조(업무협조) ①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 의 장에게 그 소속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보호를 위한 군경계병력 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업무협조) ①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 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 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에게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하거나 시설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자는 연구소 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 대하여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제수당 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연구소 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 을 지급한다.
제21조 (국유재산의 대부등) ①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 기타 국유재산을 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 할 수 있다.
제21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과 그 밖의 국유재산을 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도 할 수 있다.
제1항의 대부와 양여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무상 대부 또는 양도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 연구소가 연구ㆍ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ㆍ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에 준하여 이를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ㆍ등록ㆍ형식승인ㆍ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 연구소가 연구ㆍ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 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 등록, 형식승인, 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벌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제15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법률 제10215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연구소는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재원) ①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사업)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과 이에 관련된 계통공학, 인간공학, 그 밖의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2.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의 제식(制式) 및 규격의 조사ㆍ연구 3.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관련된 각종 자원, 조직, 제도 및 운영의 분석ㆍ연구 4. 병기 및 장비의 시험제작을 위한 설계 및 설명서의 작성ㆍ검토와 시험제작품의 기술시험 5.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6.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 7.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연구위탁, 연구보조 또는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국방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업무의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 민간장비의 시험ㆍ평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은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 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闕位)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이사회) ① 연구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소장과 감사)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구소의 사업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제13조(기구와 직원) ① 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비밀 엄수) 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못한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①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 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ㆍ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소가 직접 인수한다. 제20조(업무협조) ①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 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에게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하거나 시설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연구소 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제2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과 그 밖의 국유재산을 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상 대부 또는 양도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 연구소가 연구ㆍ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 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 등록, 형식승인, 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벌칙) 제15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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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