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005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가맹사업진흥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18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3
법사위 회부2009.02.23
법사위 상정2009.02.27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06
공포2009.03.1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가맹사업진흥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3-18 (법률 제09495호) · 시행 2009-09-1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가맹사업진흥심의회)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가맹사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가맹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2.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변호사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격이 있는 자4. 그 밖에 가맹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⑤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⑦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495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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