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17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외국인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학교의 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제를 도입하며, 외국의 교육 관련 자격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한국학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31
위원회 회부2013.01.02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외국인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학교의 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제를 도입하며, 외국의 교육 관련 자격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한국학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학교의 외국인 학생 선발(안 제8조의2 신설)
1) 재외국민인 한국학교 학생이 해당 학교 소재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외국민과 한국학교 소재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함께 수학(受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한국학교의 장은 한국학교 소재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의 한민족(韓民族)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소재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나. 한국학교의 장의 임기제 도입 및 자격기준 완화(안 제21조제3항 신설, 안 제23조제2항)
1) 한국학교의 장 중 이사회가 선임하는 한국학교의 장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임기제를 도입하여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되, 한국학교의 장은 한 번만 중임(重任)할 수 있도록 제한함.
2)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외국의 법령에 따른 교장의 자격을 갖추고 교육 관련 전문경력을 가진 사람도 한국학교의 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재국의 교육환경에 맞게 한국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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