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53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형사사법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발의2015.01.05
위원회 회부2015.01.06
위원회 상정2015.04.29
위원회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형사사법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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