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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86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금 차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보고 불이행 및 검사 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8
위원회 회부2014.12.09
위원회 상정2015.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금 차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보고 불이행 및 검사 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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