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34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현재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주기와 일치시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의 보전ㆍ이용, 산지생태에 관한 조사ㆍ점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07
위원회 회부2014.11.10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주기와 일치시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의 보전ㆍ이용, 산지생태에 관한 조사ㆍ점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기능을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제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