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354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14 공포
발의2010.04.30
위원회 회부2010.05.03
위원회 상정2010.11.25
위원회 의결2010.12.01
법사위 회부2010.12.01
법사위 상정2011.03.04
법사위 의결2011.03.04
본회의 상정2011.03.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0
정부 이송2011.04.01
공포2011.04.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4-14 (법률 제10593호) · 시행 2011-04-14 · 바뀐 줄 150 / 172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유통의 원활을 기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석탄산업”이라 함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1. “석탄산업”이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2. “석탄광업”이라 함은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등 의 사업을 말한다.
2. “석탄광업”이란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選炭) 등 의 사업을 말한다.
3. “석탄광업자”라 함은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를 말한다.
3. “석탄광업자”란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를 말한다.
4. “석탄가공업”이라 함은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석탄가공업”이란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탄가공업자”라 함은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석탄가공업자”란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라 함은 각각 대상광종이 석탄인 「광업법」상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말한다.
6. “광업권”(鑛業權) 또는 “조광권”(租鑛權)이란 각각 대상 광물의 종류가 석탄인 「광업법」상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말한다.
7. “석탄가공제품”이라 함은 석탄을 주원료 로 하여 가공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석탄가공제품”이란 석탄을 주 원료 로 하여 가공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8. “광해”(鑛害)란 석탄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토지의 굴착, 갱내수(坑內水)나 폐수의 유출, 폐석의 유실(流失)이나 석탄가루의 날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신 설>
9. “탄광지역”이란 탄광이 있는 지역 또는 탄광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석탄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 또는 군 단위 행정구역을 말한다.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탄광지역진흥 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하 “ 石炭産業長期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 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하 “ 석탄산업장기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용 석탄등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정책방향
1. 발전용 석탄 등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 정책방향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광산보안ㆍ광해방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광산보안, 광해방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당해 석탄광업자ㆍ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5조 (행위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석탄광업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①석탄광업자는 광상의 위치ㆍ형장 이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이하 “ 隣接鑛區 ”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그 광상의 합리적 개발이나 광산보안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와 협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① 석탄광업자는 광상(鑛床)의 위치ㆍ형상 이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이하 “ 인접광구 ”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그 광상의 합리적 개발이나 광산보안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통기갱도
1. 통기(通氣) 갱도
2. 운반갱도
2. 운반 갱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석탄광업자는 상대방의 소재불명 기타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개시후 3월이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석탄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1. 상대방의 소재(所在)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신 설>
2. 협의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인접광구의 광업경영상 지장유무 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인접광구의 사용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인접광구의 광업경영상 지장이 있는지 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그 사용할 인접광구의 위치ㆍ면적ㆍ사용료 기타 사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에는 사용할 인접광구의 위치, 면적, 사용료, 그 밖의 사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광구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제3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광구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은 광업원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 내용은 광업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7조 (석탄가공업의 등록등) ①석탄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 (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① 석탄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석탄가공업자는 그 등록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탄가공업자는 그 등록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9조(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20조(승계) ①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인 석탄가공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석탄가공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0조(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석탄가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3. 법인인 석탄가공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 하는 절차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절차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 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신 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신 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신 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등록의 취소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탄가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탄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유지의무에 위반하거나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5호 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간은 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6호 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9조제5호 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법인이 제19조제6호 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9조제1호 내지 제4호의1 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광업자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광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광업자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광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가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 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 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⑥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석탄가공업의 휴ㆍ폐지신고등)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지하거나 6월 이상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 (석탄가공공장의 이전ㆍ단지화)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석탄가공공장의 교외이전ㆍ단지화 또는 통합 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료단지의 조성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석탄가공 공장의 교외 이전, 단지화 및 통합 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료단지의 조성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가공공장의 교외이전 또는 단지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가공 공장의 교외 이전 또는 단지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료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을 발전용 기타용도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그밖에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을 발전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석탄의 생산량ㆍ석탄가공제품의 종류와 생산량 에 관한 조정
1. 석탄의 생산량과 석탄가공제품의 종류 및 생산량 에 관한 조정
2. 석탄ㆍ석탄가공제품의 비축과 저탄시설에 관한 조정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비축과 저탄(貯炭)시설에 관한 조정
3. 석탄ㆍ석탄가공제품의 배급과 사용제한에 관한 조정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배급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조정
4. 석탄ㆍ석탄가공제품 의 지역적 유통에 관한 조정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의 지역적 유통에 관한 조정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가공업자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①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 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제27조(사업비의 용도) ①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27조(사업비의 용도) ①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광업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보조
4. 광업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보조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에 대한 출자 및 보조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에 대한 출자 및 보조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시설비를 보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상환금 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환금액 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①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월동기에 대비한 하계저탄 을 위한 자금의 융자
2. 겨울나기에 대비한 여름철 석탄 저장 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석탄산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
4. 석탄산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석탄가공업자는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를 받은 석탄가공업자는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근로자 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 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석탄광산근로자 의 후생복지사업 및 광산지역개발사업
3. 석탄광산 근로자 의 후생복지사업 및 광산지역개발사업
4. 석탄ㆍ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사업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사업
5. 석탄ㆍ석탄가공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
5.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발사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석탄ㆍ석탄가공제품 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7.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의 보호를 위한 사업
8. 진폐(塵肺)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 의 보호를 위한 사업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3조 (조성사업의 우선실시) 정부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광구를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조성사업의 우선 실시) 정부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광구를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조성사업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경우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이하의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유통시킨 때
1.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 이하의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사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을 피조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사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9조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인접광구에 대한 침굴 을 신속히 방지함으로써 석탄자원의 난굴과 광산근로자의 위해를 줄이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9조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접광구에 대한 침굴(侵堀) 을 신속히 방지함으로써 석탄자원을 함부로 채굴하는 것과 석탄광산 근로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석탄광업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구의 경계를 넘어 자기광구 로 침굴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실지조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석탄광업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자기 광구 로 침굴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실지조사(實地調査)를 신청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공무원(鑛山保安事務所 所屬公務員을 포함한다)의 참여하에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각각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당해 구역에 대한 실지조사와 측량을 각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현장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공무원(광산보안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한 가운데,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각각 지정하는 자에게 공동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실지조사와 측량을 각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현장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실지조사의 신청인 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조사나 측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실지조사의 신청인 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조사나 측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조사나 측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와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와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 대하여 작업의 일시정지 또는 광업시설과 장비 의 이용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작업의 일시정지나 광업시설 또는 장비 의 이용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 실지조사의 결과 당해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예상액을 공탁하게 하여야 한다.
⑦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실지조사에 드는 비용을 내게 하고 ,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예상액을 공탁하게 하여야 한다.
⑧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의 결과 당해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당해 구역에 대한 작업의 중지와 갱도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⑧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그 구역에 대한 작업의 중지와 갱도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의2(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ㆍ생산량 및 탄질등을 참작하여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삭제
제39조의2(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생산량 및 탄질(炭質) 등을 고려하여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① 제39조의2제1항 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하 “ 鑛業權등 ”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 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 廢鑛對策費 ”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① 제39조의2 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산업자가 해당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하 “ 광업권등 ”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광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 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 폐광대책비 ”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최저기준액의 75퍼센트 해당액, 2월분 범위안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1월분 해당액의 실직위로금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최저기준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개월분 범위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1개월분 해당 금액의 실직위로금
2.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시설의 이전ㆍ폐기등을 위한 지원비로서 폐광되는 광산의 연간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원의 범위안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시설의 이전, 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로서 폐광되는 광산의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1톤당 1만원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
②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으로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임금체불등 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광업권등을 취소하고 공단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 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지급받은 賃金을 포함한다), 당해 채굴권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순으로 지급한다.
②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광업권등을 취소하고 공단에 대하여 폐광대책비 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한다), 해당 채굴권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순서로 지급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안 에서 석탄광업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 에서 석탄광업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ㆍ지급범위 및 지급절차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4(폐광과 저당권) ①채굴권자가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등록을 하고자 하는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39조의4(폐광과 저당권) ① 채굴권자가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소멸등록을 하려는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소한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취소된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36조 및 제37조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낙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36조 및 제37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5(폐광과 조광권)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된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광권의 구역에 해당하는 채굴권은 당해 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9조의5(폐광과 조광권)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광권의 구역에 해당하는 채굴권은 해당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9조의6 (광업권의 출원제한등) ①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석탄 및 이와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
제39조의6 (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①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석탄 및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
②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39조의7(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된 광산의 퇴직 근로자 를 위하여 필요한 실업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9조의7(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 를 위하여 필요한 실업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석탄광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석탄광업자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실업대책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제39조의8(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①탄광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석탄광산의 폐광 및 석탄의 수요감소등 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그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당해 지역을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이하 “ 對象地域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의8(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① 탄광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석탄광산의 폐광 및 석탄의 수요감소 등 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그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이하 “ 대상지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후 대상지역의 지정여부 및 대상지역 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후 대상지역의 지정 여부 및 대상지역 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의9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등) ①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이하 “事業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9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8에 따라 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후생복지ㆍ교육 및 문화시설 의 확충에 관한 사업
3. 후생복지, 교육 및 문화 시설 의 확충에 관한 사업
4. 관광자원개발 및 광공단지조성등 대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
4. 관광자원개발 및 광공(鑛工)단지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5. 기타 탄광지역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탄광지역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소요자금 조달계획
3.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4.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의10(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의10(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의11(예산에의 계상)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9조의11(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9조의12(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9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및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외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제39조의12(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제40조(수수료)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수료)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3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탄가공업을 한 자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탄가공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5. 제39조제3항ㆍ제6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동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9조제3항ㆍ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접광구의 사용을 방해한 자
<신 설>
2.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제45조(과태료) ① (생 략)
제4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사업의 재개(再開)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593호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산업”이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2. “석탄광업”이란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選炭)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석탄광업자”란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를 말한다.
4. “석탄가공업”이란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탄가공업자”란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광업권”(鑛業權) 또는 “조광권”(租鑛權)이란 각각 대상 광물의 종류가 석탄인 「광업법」상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말한다.
7. “석탄가공제품”이란 석탄을 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광해”(鑛害)란 석탄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토지의 굴착, 갱내수(坑內水)나 폐수의 유출, 폐석의 유실(流失)이나 석탄가루의 날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 “탄광지역”이란 탄광이 있는 지역 또는 탄광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석탄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 또는 군 단위 행정구역을 말한다.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하 “석탄산업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용 석탄 등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 정책방향
2.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에 관한 사항
3. 석탄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폐광정리에 관한 사항
4. 광산보안, 광해방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행위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석탄광업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① 석탄광업자는 광상(鑛床)의 위치·형상이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이하 “인접광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그 광상의 합리적 개발이나 광산보안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통기(通氣) 갱도
2. 운반 갱도
3. 배수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석탄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대방의 소재(所在)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2. 협의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인접광구의 사용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인접광구의 광업경영상 지장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에는 사용할 인접광구의 위치, 면적, 사용료, 그 밖의 사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광구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 내용은 광업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조정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① 석탄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탄가공업자는 그 등록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20조(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석탄가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석탄가공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탄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9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광업자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광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석탄가공 공장의 교외 이전, 단지화 및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료단지의 조성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가공 공장의 교외 이전 또는 단지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료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을 발전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석탄의 생산량과 석탄가공제품의 종류 및 생산량에 관한 조정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비축과 저탄(貯炭)시설에 관한 조정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배급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조정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지역적 유통에 관한 조정
5. 발전용 석탄의 사용량에 관한 조정
6.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판매가격의 결정 및 고시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가공업자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제4장의 장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의 지원 등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3조, 제36조 및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사업비의 용도) ①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광산보안시설 및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
2.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보조
3. 탄광지역진흥사업 등 광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4. 광업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보조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 및 보조
6. 석탄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 또는 열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보조
7.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시설비를 보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상환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탄비축사업
2. 겨울나기에 대비한 여름철 석탄 저장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석탄비축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4. 석탄산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
5. 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융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를 받은 석탄가공업자는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2.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 및 광산지역개발사업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사업
5.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발사업
6.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증진을 위한 사업
7.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8. 진폐(塵肺)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3조(조성사업의 우선 실시) 정부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광구를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조성사업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 이하의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사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접광구에 대한 침굴(侵堀)을 신속히 방지함으로써 석탄자원을 함부로 채굴하는 것과 석탄광산 근로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석탄광업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자기 광구로 침굴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실지조사(實地調査)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공무원(광산보안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한 가운데,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각각 지정하는 자에게 공동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실지조사와 측량을 각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현장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실지조사의 신청인 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조사나 측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조사나 측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와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작업의 일시정지나 광업시설 또는 장비의 이용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⑦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실지조사에 드는 비용을 내게 하고,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예상액을 공탁하게 하여야 한다.
⑧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그 구역에 대한 작업의 중지와 갱도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4장의2(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의2 석탄광업의 폐광정리
제39조의2(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생산량 및 탄질(炭質) 등을 고려하여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①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산업자가 해당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광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최저기준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개월분 범위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1개월분 해당 금액의 실직위로금
2.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시설의 이전, 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로서 폐광되는 광산의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1톤당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폐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
②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광업권등을 취소하고 공단에 대하여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한다), 해당 채굴권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순서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에서 석탄광업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4(폐광과 저당권) ① 채굴권자가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소멸등록을 하려는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취소된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낙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5(폐광과 조광권)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광권의 구역에 해당하는 채굴권은 해당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①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석탄 및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
②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39조의7(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한 실업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석탄광업자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실업대책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제4장의3(제39조의8부터 제39조의12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의3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
제39조의8(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① 탄광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석탄광산의 폐광 및 석탄의 수요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그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상지역의 지정 여부 및 대상지역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8에 따라 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2. 자원개발 및 지역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3. 후생복지, 교육 및 문화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4. 관광자원개발 및 광공(鑛工)단지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탄광지역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탄광지역진흥사업의 내용
2. 사업의 시행기간
3.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4.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의10(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의11(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9조의12(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수수료)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벌칙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탄가공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5. 제39조제3항ㆍ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접광구의 사용을 방해한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제45조(과태료) ①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사업의 재개(再開)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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