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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36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예산확정시기를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공표시기를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서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녹색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매장 지정 대상을…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01 공포
발의2011.06.27
위원회 회부2011.06.28
위원회 상정2011.11.22
위원회 의결2011.12.26
법사위 회부2011.12.26
법사위 상정2011.12.28
법사위 의결2011.12.30
본회의 상정2011.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2.30
정부 이송2012.01.19
공포2012.02.0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산확정시기를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공표시기를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서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녹색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매장 지정 대상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판매장소의 규모를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2-01 (법률 제11255호) · 시행 2012-08-02 · 바뀐 줄 9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①·② (생 략)
제18조(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한 점포를 녹색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녹색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2(보고ㆍ검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를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255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작 전까지”를 “시작 후 2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7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 중 “설치·운영한”을 “설치·운영하는 점포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를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4항, 제18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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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