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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11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고배당정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 시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인하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9.02
위원회 회부2016.09.05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2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고배당정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 시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인하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385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 및 제104조의27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 12. (생 략)
4의2.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5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을 "제91조의17·제91조의18 및 제104조의27"로 한다.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3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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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