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006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상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바,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의 목적과 실시 근거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범위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기상사업자 등이 실태조사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에…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8.08.23
위원회 회부2018.08.24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9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상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바,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의 목적과 실시 근거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범위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기상사업자 등이 실태조사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03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①·② (생 략)
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03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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