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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022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기상측기(氣象測器)를 최적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기상관측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측기 검정(檢定)을 받아야 하는 자를 확대하고, 산악지역이나 섬지역에 위치한 기상측기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기의 유지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4 공포
발의2013.09.27
위원회 회부2013.09.30
위원회 상정2013.12.16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14
공포2014.03.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기상측기(氣象測器)를 최적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기상관측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측기 검정(檢定)을 받아야 하는 자를 확대하고, 산악지역이나 섬지역에 위치한 기상측기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기의 유지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등급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등급 제도의 도입(안 제10조제6항 신설)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그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측기관이 생산한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 품질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상측기 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13조제2항 신설) 지금까지는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ㆍ설치 또는 수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제작 등을 한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에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는 경우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측기 검정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상측기 제작업자 등으로부터 기상측기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관측기관도 기상측기 검정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측기 검정을 무상으로 받도록 함. 다. 기상측기 유지ㆍ보수 비용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산악지역이나 섬지역에 위치한 기상측기를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24 (법률 제12517호) · 시행 2014-09-25 · 바뀐 줄 21 / 33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의 실시)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 체계를 확립하고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 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실시)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 체계를 확립하고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 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이 추진하는 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 에 대하여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이 추진하는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 에 대하여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 의 내용 및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 의 내용 및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① ∼ ⑤ (생 략)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이 생산한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 품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⑦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제6항에 따른 품질등급 부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ㆍ설치 또는 수리(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제작등을 한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상측기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인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ㆍ설치 또는 수리(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제작등을 한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5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기상측기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관측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ㆍ교정의 유효기간(이하 “검정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관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5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 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측기관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와 제3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상청장은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측기를 개발 또는 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공인된 관측 장소에서 현장시험관측을 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기준과 검정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기상청장은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측기를 개발 또는 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공인된 관측 장소에서 현장시험관측을 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생 략)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4항 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1. 제13조에 따른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기준 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이를 직접 제거 또는 변경(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관측기관의 장이 직접 제거등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거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관측기관의 장은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모양과 상태를 크게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장애물의 제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1.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2.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신 설>
⑤ 관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제거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 등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의 확립ㆍ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 등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의 확립ㆍ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3조제3항 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 및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경우
5. 제13조제4항 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 및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경우
제25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2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등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등
제26조(청문) 기상청장은 제15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기상청장은 제15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2517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확립사업"을 각각 "사업"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이 생산한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 품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품질등급 부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기상측기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관측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교정의 유효기간(이하 "검정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기상측기 및 제2항"을 "기상측기와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검정기준 및 검정 수수료"를 "검정기준과 검정수수료"로 한다. 제14조제6항제1호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에 따른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를 "그 결과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확립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제23조제5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 중 "취소하려면"을 "취소하거나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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