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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3512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및 학교주변을 학생안전지역으로 설정하고,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학생안전지역 내의 학생안전 관련 사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학생안전 및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및 학교주변을 학생안전지역으로 설정하고,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학생안전지역 내의 학생안전 관련 사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학생안전 및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생안전지역 지정(안 제7조) 1) 교육감은 학교 및 학교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2) 학교 및 학교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생안전지역에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학생안전지역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교육부장관은 학생안전을 보호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학생안전보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학생안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학생안전지역의 안전한 환경조성(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1) 학생안전보호를 위하여 학생안전지역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ㆍ관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통합적으로 관제하며, 보행안전 시설물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폭력이나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긴급보호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비영리민간단체가 학생안전지역의 관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학생안전지역에서의 지도ㆍ점검 등(안 제24조 및 제25조) 1) 시ㆍ도지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학생안전지역을 지도ㆍ점검하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은 학생안전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마. 학생안전 관리원(안 제26조 및 제27조)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등을 학생안전 관리원으로 위촉하여 학생안전지역의 순찰이나 학생안전지도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학생안전 관리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안전 관리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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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