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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29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는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일부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2 공포
발의2024.07.26
위원회 회부2024.07.29
위원회 상정2024.09.25
위원회 의결2025.03.06
법사위 회부2025.03.06
법사위 상정2025.03.2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11
공포2025.04.22

무슨 법안인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는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일부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운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51호) · 시행 2025-04-22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① ∼ ⑥ (생 략)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삭제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부담금은 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운항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③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에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④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⑤ 공단은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금ㆍ가산금ㆍ과오납금ㆍ과다환급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징수대상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국가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①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④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951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2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의 징수ㆍ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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