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72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정부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3
위원회 회부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등 9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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