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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49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전력(防衛戰力)인 국가방위요소에 화재 진압과 위급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인 ‘소방대’를 명시함으로써 방위전력으로서 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시ㆍ도 통합방위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에…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2.12.29
위원회 회부2022.12.30
위원회 상정2023.02.17
위원회 의결2023.11.01
법사위 회부2023.11.0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전력(防衛戰力)인 국가방위요소에 화재 진압과 위급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인 ‘소방대’를 명시함으로써 방위전력으로서 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시ㆍ도 통합방위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통합방위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26호) · 시행 2024-01-16 · 바뀐 줄 9 / 2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
라. 「예비군법」 제1조에 따른 예비군
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마.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바.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바.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신 설>
사.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지역군사령관”이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의 여단장급(旅團長級) 이상 지휘관 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서 신설>
5. “지역군사령관”이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의 장성급(將星級) 지휘관 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통합방위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령급 지휘관 중에서 정할 수 있다.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 및 지침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 및 그에 관한 지침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통합방위본부) ① (생 략)
제8조(통합방위본부)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방위본부에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1명씩을 두되,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 이 된다.
② 통합방위본부에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1명씩을 두되,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 등 작전 업무를 총괄하는 참모 부서의 장 이 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26호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 제2조제2호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과 나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예비군법」 제1조"를 "「예비군법」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여단장급(旅團長級) 이상 지휘관"을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합방위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령급 지휘관 중에서 정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 및 그에 관한 지침 제5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제2항 중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을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 등 작전 업무를 총괄하는 참모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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