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66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7.12
위원회 회부2024.07.15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2024.09.04
법사위 회부2024.09.04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무슨 법안인가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24호) · 시행 2024-10-22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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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공공목적이나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는 어선
<신 설>
5. 그 밖에 공공목적이나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524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는 어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은 2025년 1월 2일까지 "「어선안전조업법」"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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