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3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전에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던 것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0
위원회 회부2020.12.31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던 것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6조, 제19조 및 제1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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