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1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영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6
위원회 회부2023.05.30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영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개수(改修)ㆍ개선 또는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