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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817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채권을…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3.20
위원회 회부2020.03.23
위원회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담보목적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동산 등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담보권 실행의 집행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신설) 1) “일괄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 중 두 종류 이상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으로 함. 2) 담보등기의 효력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르도록 해당 규정을 준용하되, 동일한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일괄담보권의 등기와 이 법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등록이 있는 경우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와 등록의 선후에 따라 그 우열을 정함. 3) 담보권자는 일괄담보권의 목적인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나. 담보권설정자 범위의 확대(안 제2조제5호) 종전에는 담보권설정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법인등기나 상호등기를 한 자로 한정하던 것을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동산담보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동산담보권의 직접 충당 요건 구체화(안 제21조제2항 각 호 신설) 담보권자가 직접 담보목적물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치와 경매에 드는 제반 비용을 고려할 때 경매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 구체적 사유를 정함으로써 사적실행의 활성화를 도모함. 라. 담보권 존속기간 폐지 및 변경등기 신청 근거 마련(안 제47조제2항제9호 삭제 및 안 제49조)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던 제도를 없애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합의로 담보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을 받도록 함. 마. 담보목적인 동산에 대한 멸실ㆍ훼손ㆍ은닉 행위 등 처벌(안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신설)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의 목적이 된 동산을 고의로 멸실ㆍ훼손 또는 은닉하여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담보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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