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7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현행 5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대행자 등…
정부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현행 5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대행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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